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 회사,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전시회”라 함은 2025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말한다.
3. “주관사”라 함은 2025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사무국-㈜포유커뮤니케이션즈-를 말한다.
1.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메일을 사용하여 주관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가신청서는 주관사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반드시 서명·날인하여 주관사에 제출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비의 50%를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납부하며, 참가신청서상 명시된 잔금 입금기한까지 잔금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할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사는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참가비 납부는 주관사를 통하여 납부한다.
1. 주관사는 계약금 납입 순서, 참가 규모 외 전시품 성격 등에 의거하여 부스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참가업체의 전시 위치를 배정하고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장치설치 전에 전시자에게 할당된 공간의 위치 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사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사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주관사가 허가한 공간 이외에서는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6. 주관사는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7. 주관사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8. 주관사의 사전허가 없이 불허된 전시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 주관사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참가비의 50%를 주관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50%를 참가신청서상 명시된 입금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비 전액 또는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참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포기 또는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일방적인 참가신청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이후 전시 참가를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아래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 취소 신청 후 15일 이내에 주관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8월 4일 이전: 참가비의 50% 납부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참가비의 80% 납부
2025년 8월 8일 이후 취소 시: 참가비의 100% 납부
1. 주관사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또는 기타 주관사의 귀책(歸責)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참가 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관사는 전시회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발생 된 손상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참가 신청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장, 기둥, 면적, 부스 등에 페인트칠, 스티커 부착 등 부스 훼손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관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주관사는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벤트, 부스, 전시품에 대하여 미디어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
2. 주관사는 홍보를 목적으로 해당 영상 또는 사진을 재가공 혹은 업로드할 수 있다.
1.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사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설비 및 전시 도난,파손,분실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주최/주관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 등 적절한 경계조치를 하지만,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함 궁극적 책임은 전시자 스스로에게 있으며, 도난,파손,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방염 합판에 붙어있는 필증 손상은 금지한다.
2. 주관사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관사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2025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의 참가규정과 전시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자의 해석에 우선하며 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고,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